답없는 분뇨처리가 근본 문제

제주도, 공공처리·자원화 둘 다 한계 직면
“대농 개별방류 허용하고 집중 관리하자”

  • 입력 2018.03.25 12:00
  • 수정 2018.03.25 12:0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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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제주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둘러싼 분란엔 답이 없는 분뇨처리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분뇨처리 문제 해결없이 농가만 닦달해선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다.

제주도가 밝힌 제주지역 1일 가축분뇨 발생량은 2,881톤으로 추정된다. 총 발생량이 3,200~3,500톤에 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중 공공처리시설(2곳)이 400톤,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9곳)이 1,120톤을 처리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하고 민간이나 농가의 자체처리가 발생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림면에서 돼지 1,000여두를 사육한다는 한 한돈농가는 “하루 5톤 정도 분뇨가 나오는데 톤당 3만2,000원에 재활용센터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센터의 처리물량 허용범위가 묶이며 배출량이 많은 농가들의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우성호 제주양돈업체 비상대책위원장은 “분뇨를 4일 안에 처리해야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농장마다 분뇨가 차 있다”면서 “재활용업체에 톤당 4만원, 5만원을 준다해도 가져가질 않는다”고 사정을 호소했다. 우 위원장은 “제주는 농가가 자체정화해 방류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예 자구시설을 없애라고 계도하는 상황이다”라며 “그런데 악취 유무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고 탄식했다.

한 지역한돈농가 대표는 “농가가 개별방류시설을 갖추면 악취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공공처리장보다 더 깨끗한 수질을 만들 수 있다. 농가의 방류시설을 금지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입장은 완강하다. 제주도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하천은 대부분 비가 와야 흐르는 건천이어서 농가의 개별 방류시설은 문제가 있다”면서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충해 제도권으로 분뇨처리를 가져오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질기준은 공공처리장도 부하량이 많으면 법정수준 유지가 어렵다. 개별농가가 방류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부연했다.

문제는 제주지역의 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도 사실상 한계에 달했다는 점이다. 제주지역은 늘어나는 인구와 관광객으로 공공처리는 생활하수만으로도 빠듯한 실정이다. ‘하수대란’에 처했다는 게 지역의 종합적인 평가다.

제주도는 자원화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조차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한 제주지역 관계자는 “돼지분뇨는 주로 액비화를 하는데 액비를 살포할 곳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액비에 관한 인식이 아직은 높은 편이 아닌데다 제주의 기후와 토양이 액비살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액비를 뿌리려면 9월에서 11월까지 비가 적게 와야 하는데 최근년간 이 시기에 비가 자주 내렸다. 그리고 경종농가들이 전업화되며 액비를 뿌릴 수 있는 규모를 점차 넘기고 있다”라며 “규모가 큰 농가들은 자체 방류시설을 갖춰 분뇨를 처리하도록 해 큰 농가들만 철저히 관리하면 적정량만 자원화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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