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의 노조탄압에 광주전남시민사회 분노

시민사회 “1인시위 확대·집회 등으로 노조탄압 알릴 것”

  • 입력 2018.03.25 11:43
  • 수정 2018.03.25 11:46
  • 기자명 강선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22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아이쿱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집회시위 권리 침해 및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동신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의 노조탄압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아이쿱생활협동조합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동조합 탄압 및 청소노동자 외주화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연드림파크 노조가 속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자연드림파크 측이 노조의 집회·시위 자유마저 침해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계속되는 사측의 노조탄압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공공운수노조 등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1일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및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그 동안 자연드림파크가 노조에 가했던 노동탄압의 사례들을 거론했다.

 

노조 간부 대상 징계 남발

자연드림파크 노조는 지난해 3월부터 노조 설립 준비에 들어갔으며, 5월엔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위해 상담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6월 9일, 사측은 노조 지회장 무기한 감봉 및 청소업무로 전보, 사무장 2주 정직 후 매니저 직위 해지 및 청소업무로 전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같은 달 30일 지회장에 대해 사측은 해고통보를 내렸다.

지난해 9월엔 사측이 자연드림파크 내 비어락하우스 근무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했는데, 해당 내용은 사실상 이곳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조사보고서 발표 후 사측은 노조원 및 간부 4명에 대해 팀장 직위해제, 정직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조치에 대해 부당징계 판결을 내렸고,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원 개별면담 통한 압박

지난해 7월 12일 자연드림파크 노조의 공공운수노조 가입 뒤, 사측은 노조원 대상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사측은 개별 면담을 진행한 건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 지회장과 사무장이 각각 해고, 직위해제 및 보직 변경된 상황에서 각 노조원별 개별 면담을 진행한 것 자체가 노조원으로선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입장이다.

지난해 9월 2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에서 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은 당시 사측이 “노조에 가입한 게 사실이냐”, “왜 가입했느냐”, “개인의 의사가 맞느냐” 등의 질문을 해왔다고 증언했다. 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개별 면담 중단을 촉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가입사실 통보 1주일 만에 노조원 43명 중 7명이 탈퇴의사를 밝혔고, 이들을 포함해 총 13명이 노조 탈퇴 또는 퇴사하기에 이르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노조 활동 방해

자연드림파크 노조 활동에 대한 직접적 방해도 있었다고 한다. 정유리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조직국장은 “자연드림파크 내 시설에서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 권유를 했단 이유로 이순규 자연드림파크 노조 사무장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고, 8월 18일 자연드림파크 락 페스티벌 당시 노조원들이 집회와 선전전 준비를 한 걸 두고 사측 관계자들이 ‘노조가 잔칫집에 와서 깽판을 친다’는 식의 폭언을 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문제로 사측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는데, 검찰 측은 ‘증거불충분’으로 판결 내렸다. 정 국장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아무리 증거를 모아 제소해도 제대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는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자연드림파크 사측은 그 ‘증거불충분’ 판결을 갖고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연대단체에까지 압박

사측은 자연드림파크 노조와 연대해 광주·전남지역 곳곳의 아이쿱생협 매장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1인시위 중단 촉구 및 내용증명 서류를 발송했다. 또한 해당 사안을 기사화한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구례지역에서 자연드림파크 노조에 대한 연대활동을 진행 중인 황정란 구례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아이쿱과 자연드림파크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조와의 제대로 된 대화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단 이유로 지역 시민단체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도 했으며, 아이쿱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흑색선전’이란 입장을 반복 중”이라 말했다. 황 국장은 이어 “한편으로 자연드림파크 내 비(非)노조원 중엔 노조원들을 속으론 응원하면서도 사측의 압박 때문에 직접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자연드림 사측은 지난 1월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외주화를 진행했고, 그것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 전제의 무급휴직을 발령했다가, 해당 문제에 대해 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자 ‘정리해고 전제’란 내용은 빼고 무급휴직을 유급휴직으로 전환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해당 건을 각하시켰다. 지난해 6월 노조 지회장에게 가했던 해고통보도 노조의 지방노동위 제소 뒤 취소해, 마찬가지로 해당 건은 각하됐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는 매주 목요일 전국 아이쿱 매장 앞 1인시위 확대 및 매주 토요일 자연드림파크 내 집중 선전전, 4월 중 대규모 집회 개최로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노조탄압 문제를 알리기로 결의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