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담는다?

  • 입력 2018.03.23 15:56
  • 수정 2018.04.06 11:59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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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개헌 논의가 한창입니다. 농업계에선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영돼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A.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공익적인 영역’에서 많은 가치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농민들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농업의 이러한 특성을 보통 ‘농업의 다원적 가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밀히 따져보자면 홍수조절, 대기정화,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가치 제공, 식량안보 등 셀 수 없이 많은 공헌이 있습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면 농업과 임업을 합쳐 162조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농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그만큼의 예산을 사용해야한다고도 말할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넘는 금액을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민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가로부터 전혀 보살핌을 받지 못해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산물 개방과 소비자 중심의 가격정책으로 농민들의 소득은 점점 낮아지고, 이에 더 이상 신규 농민이 등장하지 않아 농촌이 고령화돼 가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농업이 완전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해법이 ‘농민헌법’입니다. 농민이 국가에 이바지하는 바를 인정하고 그 헌신을 제도적으로 보상해주자는 것이죠. 농민들은 지금까지 최소한의 노동의 대가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제’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업계는 농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기 위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농민수당’, 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 경자유전의 법칙 등이 농민헌법에 반영돼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출처 :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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