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협 조합장, 정부·국회에 건의문 전달

  • 입력 2018.03.23 14:21
  • 수정 2018.03.23 14:23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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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20일 전국 농협 조합장 대표단이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가운데)에게 ‘대정부 국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전국의 농협 조합장들이 지난 20일 농업의 공익적 기능 헌법 반영과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농협 조합장 일동은 건의문에서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농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뭄·폭설 등 자연재해, AI·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 외에도 연이은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농축협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및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도 건의했다.

전국 농협 조합장 일동은 건의문과 관련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농업소득은 20년째 1,100만원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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