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단체와 식품·외식업체의 연계를 지원한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가정보다 식품·외식업체의 농산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식품·외식업계의 국산 원료 사용비중은 2016년 기준 31.4%에 불과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해 기업들의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생산자단체는 작물 생산 교육과 품질관리, 영농 부산물 처리, 생산시설·설비 사용을 위한 임차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기업은 계약재배한 원료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시장조사, 제품홍보 및 물류비 등을 지원받는다,
참여 지자체는 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0곳이다. 사업자 공모는 지자체별로 실시하며 일정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