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헌법(안), 농민권리 추가 필요

  • 입력 2018.03.23 09:55
  • 수정 2018.03.23 09:5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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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헌법(안) 가운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과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조항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농민헌법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농민과 농업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요구한 사항이었다.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 헌법(안)에 명문화함으로써 농민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지불제도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보상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혹은 기존의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기존 경자유전의 원칙 조항과 연계해 농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농지에 대한 투기와 난개발이 횡행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농지의 소유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제도가 무력화되면서 소수의 부재지주가 전체 농지의 약 절반을 소유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농지 임대료가 농가경제와 농가소득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재지주의 직접지불금 부당수령 문제 등과 같은 불법 및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이 헌법조항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러한 농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개헌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농지의 소유와 보전 및 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농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한 제주도의 좋은 선행사례도 있다.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농촌지역 마을공동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기초 실태조사를 위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헌법(안)은 농민헌법운동본부가 요구한 사항 가운데 공익적 기능 신설, 경자유전의 원칙 강화 등은 반영이 됐지만 추가로 반영돼야 할 사항도 남아 있다.

농민에게 소득과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헌법 조항으로 명문화하는 것과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부분은 향후 국민투표에 부의할 최종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헌법(안)으로 반영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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