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AI 방역에 가금농가 원성 높아

정부, 방역정책 호평·농가 책임 강화 강조
축종마다 불만 고조 … 가금단체 공동대응 나서나

  • 입력 2018.03.18 11:52
  • 수정 2018.03.18 11:53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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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AI 방역에 후한 평가를 내린 반면, 가금농가들은 강력한 방역정책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 문제로 불만이 폭발 직전인 모습이다. 가금단체들 사이에서 AI 방역정책에 공동 대응할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방역대책이 AI 확산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자율적 책임방역을 더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8일 역학조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16일부터 발생한 국내 AI와 관련해 긴급행동지침보다 1~2일 빠른 긴급 방역조치 등 강력한 방역 대책 추진과 가금농장의 신속한 신고로 질병확산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야생조류 분변에 오염된 사람 및 차량에 따른 유입과 야생조수류의 축사 침입을 이번 AI 발생원인으로 꼽으면서 방역취약농가 및 일부 발생농가의 상황을 볼 때 인근 전파 및 기계적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농가단위의 자율적 책임방역 강화와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검역본부는 가금농장에 대한 조기예찰, 소독, 검사,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 및 AI 예방대책 추진을 권고했다. 가든형식당·소규모 농장 및 생 가금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농장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도 함께 주문했다.

정부의 후한 평가와는 반대로 가금농가들은 강력한 방역조치에 따른 막심한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는 휴지기제 시행에 따른 피해규모가 약 6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란계농가들은 가격폭락까지 겹쳐 경영난을 겪고 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달걀 산지가격은 특란 1개당 68원으로 한 달 전보다 23원이나 떨어졌다.

육계농가들 사이에선 살처분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원성이 높다.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이 가축평가액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되기에 가격 폭락시엔 보상금을 받아도 적자를 보기 때문이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면 계열업체에 사료값과 병아리값도 주기 어렵다”라며 “AI 살처분 보상금 수령 거부 운동을 하려 한다. 시세가 아닌 원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금부분에선 AI에 관한 정부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가금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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