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농진청)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달 23일 발령·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기존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은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 등 3단계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개정으로 국산 밭농업기계의 경우 종합검정서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검증된 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서류·면접심사와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은 최초 정부융자지원 판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이며 밭농업기계의 경우 7년으로 개선해 지정 대상이 확대됐다. 이어 밭농업기계의 국산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 원산지 판정기준을 신설했으며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 생산·유통되거나 판매될 경우 제조원가계산서를 별도 제출토록 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밭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문턱을 낮춰 상대적으로 기계화 기반이 미흡한 밭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김경선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밭농업기계의 개발·생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됐다”며 “품질 좋은 국산 밭농업기계의 보급 확산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진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농촌진흥청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