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 사용 현황은?

노동력 절감·효율적 농업 관리 홍보 불구
정작 보급·확대는 정부 아닌 민간이 주도

  • 입력 2018.03.17 18:21
  • 수정 2018.03.18 19:4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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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정부가 농업용 드론 활용에 따른 이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보급 및 확대는 일부 지자체 및 민간업체가 주도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승호 기자

최근 몇 년간 농업용 드론은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할 최고의 방안으로 떠올랐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실시한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벼를 재배할 경우 육묘작업의 생략, 직파작업에 따른 간소화, 비료 및 제초제 살포 등이 가능해 관행 이앙재배 대비 50% 이상의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2015~2016년 충북대학교와 공동 연구한 결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경우 조사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보다 점검기간과 인력은 각각 65%, 예산은 44%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를 통해 드론이 영농현장과 농업정책 관리 분야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되자 보급과 활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홍보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쏟아졌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드론 구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농촌진흥청의 경우 무인항공기용 작물보호제 범위를 드론까지 포함한 관련 기준을 지난해 3월 개정했다.

하지만, 오늘날 농업용 드론의 보급 확대와 활용은 일부 지자체 및 관련 업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실정이다. 드론의 보급 현황 및 사용실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리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약 200대의 농업용 드론이 보급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 있고 개인이 자비만으로 기계를 구매하는 등의 경우는 농식품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체 영농 현장에서 농업용 드론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드론의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농식품부는 방제 관련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드론 활용의 확대 방안에 대해 묻자 농민들이 필요로 해야 가능한 일이지, 정부에서 확대하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농진청에서는 지자체와 현장 농민들이 드론을 활용하면 청이 연구를 병행해 재배기술을 검증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교부)가 확정·발표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이어진 시범사업 성과발표회에서는 관련 업계의 인증체계 개선방안 등이 대두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은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 성능 안전성 검사와전파법관련 인증,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 검정 등 세 번의 검·인증 절차를 거쳐야 판매할 수 있는데 각각의 검사와 인증·검정 기관이 다른 탓에 중복된 검사도 많고 그 만큼 불필요한 절차가 더해져 업체 부담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 산업 발전과 농업계 활용 확대를 위해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검·인증 절차를 손질하고 소관 부처 일원화와 부서 간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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