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도 신청서 제출하세요”

축산단체 “오는 24일 이후 적법화 진행 농가 행정처분 우려”
입지제한지역 내 농가도 신청서 제출 당부 … 보상·대책 촉구

  • 입력 2018.03.16 12:04
  • 수정 2018.03.16 16:18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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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축산단체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도 오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법화 이행기간을 1년 6개월(+α) 연장했지만 3월 24일 이후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에는 언제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부처와 축산단체가 운영 중인 제도개선 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정부는 3월 24일 이후에도 적법화를 진행 중에 있을 농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진행 중인 농가는 적법화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미허가축사에 해당한다. 민원이나 고발이 들어올 경우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으므로 간소화된 신청서를 반드시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지난 14일 육계위원회의에서도 회원농가들에 “입지제한지역에 있는 농가라도 적법화를 할 농가라면 한 곳도 빠짐없이 적법화 신청을 하자”며 “행정에서 간소화된 신청서 외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협회로 연락달라”고 전했다.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축종별로 협회에 알릴 것을 당부한 것.

아울러 축산단체는 제도개선 TF를 통해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축사에 대한 이전 및 보상대책과 한시적 적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사 전체가 입지제한지역에 있더라도 신청서를 필히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9일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설명회’에서 “일부가 입지제한지역에 걸친 경우는 입지제한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 적법화가 가능하지만 축사 전체가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경우는 적법화가 불가능하므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미허가축사 적법화 담당 공무원과 지역축협 지도상무를 대상으로 이행기간 운영지침 설명회를 열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간 답답하고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과 불만을 쏟아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9일 설명회에서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시·군·구 적법화 TF를 통해 환경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함께 제출해야했던 첨부서류들은 제출기한을 미루거나 생략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와 도면 △사업장 배치도·가축분뇨배출 배관도 등의 서류는 건축설계를 완료한 후 제출하면 되고 사육두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9월 24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이행계획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부여하는 이행기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가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적법화 관련 조례에 적법화 기한을 명시한 곳은 추가 이행기간 동안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GPS 측량오류와 같이 농가·지자체 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운 쟁점은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전향적인 유권해석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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