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매시장법인의 ‘갑질’ 적폐청산에 나서야

  • 입력 2018.03.16 11:17
  • 수정 2018.03.16 11:1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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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만든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은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과연 공영 도매시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다는 유통업체의 돈벌이를 우선하고 있는 것이 공영 도매시장의 현 주소이다.

공영 도매시장 돈벌이의 정점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있다. 정부에 의해 한번 지정되고 나면 도매시장법인은 웬만해서는 퇴출당하지 않고 독과점 지위를 누리며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 그리고 독과점 도매시장법인을 정점으로 해 수직적 피라미드와 같은 위계구조가 공영 도매시장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도매시장법인의 ‘갑질’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산지에서 출하한 농산물이 시장으로 와서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도매시장법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래 수수료에 포함시켜 결국은 출하 농민이 부담하는 고질적 병폐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모든 농산물은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거쳐서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거래금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도록 허용돼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안정적 고수익을 보장하는 밥그릇을 놓지 않으려고 시장도매인제도와 같은 경쟁적 거래방식 도입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산지에서 출하하는 농민이나 생산자조직은 가격결정권이나 교섭력이 없어서 농산물 제값 받기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도매시장법인이 행사하는 크고 작은 ‘갑질’ 횡포 사례는 거의 매일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고 있는 공영 도매시장의 낡고 오래된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횡포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서울, 대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를 등에 업은 도매시장법인의 ‘갑질’ 횡포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촛불로 탄생한 새 정부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내세우는 만큼 공영 도매시장의 ‘갑질’ 적폐를 과감히 도려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에 편향된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도매시장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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