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환경방출 피해보상 근거 담은 법안 발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 LMO법 개정안 발의
중앙정부-지자체 공조 관련 내용도 담겨

  • 입력 2018.03.11 12:09
  • 수정 2018.03.11 12:1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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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최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하 GMO로 표기)의 환경방출로 인한 GMO 폐기·반송 과정에서 일부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마땅한 법적 보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 5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개정안을 발의해, GMO 환경방출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 노력 중이다.

윤 의원이 내놓은 LMO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가 피해 보상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GMO 확산방지 관련 협조 요청 △소속 공무원의 GMO 시료 채취 △GMO 재배지 또는 주변 토지 소유자의 이용 제한 허용 등이다.

윤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시, 의도치 않은 GMO의 환경방출 과정에서 GMO로 인해 농지가 오염된 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GMO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시설에 출입해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좀 더 신속하고 긴밀한 공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1월 17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았던 LMO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의 LMO법 개정안은 미승인 GMO 검출에 따른 수입 제한 및 부정 유통 방지 내용에 초점을 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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