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이익, 모두의 공존’이 핵심

다양한 주체의 소통, 구체적 현장사례 공유 필요

  • 입력 2018.03.11 12:06
  • 수정 2018.03.11 12:07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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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농업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농민 및 전문가들은 사회적농업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누군가는 그 정의의 범위를 좁히자고 하고, 또 누군가는 정의의 폭을 넓게 만들어가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적농업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한다.

우선, 사회적농업의 정의를 넓게 가져가잔 측은 사회적농업이 단순히 ‘취약계층 대상 복지’의 수준을 넘어, 범사회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와 각 구성원 간 결합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농업을 단순히 복지적 관점, 경제적 이윤 창출 관점에서 보는 걸 넘어서서, 전체 사회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사회적농업이 전체 사회 발전에 있어 다양한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단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그런 면에서 (사회적농업에)최대한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해 함께 문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회적농업의 정의를 좁히자는 쪽은, 애매모호한 단어 정의로 인한 개념 혼란을 우려한다.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사회적농업의 실현에 있어 ‘농촌의 사회적경제 실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병찬 전(前) 화성푸드종합지원센터장은 지난해 9월 28일 있었던 ‘사회적농업의 의의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돌봄이나 의료 등의 영역의 수요가 무엇인지 지역사회에서 정확히 듣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담아야 향후 법 제정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 현장사례의 공유가 필요한 것이다.

양측 주장엔 통하는 바가 있다. 바로 ‘여럿이 함께하는 농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농업의 정의를 구체화하자는 사람들도 사회적농업이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 이익 공유, 공공서비스 제공, 다양한 구성원 간 소통 및 화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요약하자면 ‘모두의 이익, 모두의 공존’이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모두의 이익, 모두의 공존’이란 측면에서 한살림연합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살림에선 매년 12월 쌀 생산자-소비자가 함께 쌀 생산관련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다음해의 쌀 생산량, 생산출하기준, 품위개선 방향, 수매가, 지역별 약정물량 배분 등에 대해 논의한다.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생산지 방문을 통해 쌀 농가들의 어려움을 아는 도시 소비자들은 “쌀값을 올리자”고 호소하고, 반면 생산자들은 도시 소비자들을 생각해 “쌀값을 내리자”는 장면이 매번 등장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많은 생산자-소비자가 이익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다.

최효숙 한살림 상무는 이러한 ‘한살림식 쌀농사’의 의미에 대해 “생산자는 안정적인 생산계획과 생산비 보장으로 지속가능한 농사가 가능하고, 소비자는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먹거리 기반을 만들어간단 점에서 상호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살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회적농업은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각 지역단위 구성원들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며 추진해야 하는 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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