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마 단계 사회적농업 정책, 지속적 논의·소통 절실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발표
지역사회 내 장기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계획

  • 입력 2018.03.11 12:04
  • 수정 2018.03.11 12:06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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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사회적농업 관련 정책을 준비 중이다. 아직 사회적농업에 대한 논의와 정의 마련이 덜 된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사회적농업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부터 2018년에 사회적농업 시범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를 시작했다. 현재 농식품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유형은 교육·돌봄·고용 등 세 가지 분야인데, 모두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중심 내용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 세 가지 유형을 혼합했거나 그 이외의 형태를 띠더라도, 사회적농업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 놨다. ‘취약계층 대상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렇다고 명확하게 제한을 걸진 않고 범위를 열어놓으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사회적농업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농식품부로서도 향후 정책을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이 많다. 강혜영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당장 홍성 젊은협업농장과 같은 모범사례를 각지에 만드는 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농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겠단 게 농식품부의 현재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 뿐 아니라, 이미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해 온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만들기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농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한편으로 농식품부는 사회적농업 정책에 있어 농식품부 외 타 부서와의 협조도 중요하단 입장이다. 복지 및 의료, 예산 등의 내용을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도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이 사안에 대한 타 부서와의 논의는 걸음마 단계이며, 공감대 형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경은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은 “작년에 사회적농업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확보할 때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식의 시각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4일까지 9군데의 사회적농업 실천농가를 선발해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및 네트워크 구축비 총 5억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설명회 등 홍보 일정도 빠듯하게 진행돼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호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라 한다. 신청 상황을 봐서 14일 이후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

강혜영 과장은 “각지에서 사회적농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대해, 장기적으로 응원하고 보상하는 체계로서 사회적농업 정책을 만들어가려 한다”며 “2015년 만들어진 이탈리아의 사회적농업법 또한 장기간 자발적으로 활동해 온 사회적농업 조직들을 지원하고자 생긴 법인데, 우리나라의 사회적농업 정책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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