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기, 내년 2월부터 의무화

6개월 계도기간 거칠 듯 … 시간 벌었지만 과제 산적

  • 입력 2018.03.11 11:17
  • 수정 2018.03.11 11:1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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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달걀 산란일자 표기가 2019년 2월 23일부터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신선달걀 유통에 필요한 GP시설 확충은 시간이 더 필요해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달 23일 축산물의 표시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이다.

개정된 달걀 표시기준은 생산자 고유번호는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단, 쟁점인 산란일자 표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을 뜻하지만 산란시점에서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로서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까지 1년 반 남짓 시간을 벌었지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까지는 많은 숙제가 남은 상황이다. 산란계농가들은 신선달걀 유통엔 GP를 통한 유통 의무화와 콜드체인 시스템 정착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GP만으로는 전체 물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신선한 달걀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GP가 연간 130억개의 달걀을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는 80여개 GP에서 70억개 남짓을 처리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야 본격적인 GP 설립 사업이 시작될텐데 1년 만에 부족한 처리물량을 충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달걀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유통물량 차이가 커 비수기의 잉여물량 처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AI 방역기간에 농장이 달걀반출 제한조치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하는데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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