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통해 사회통합 추구하는 게 사회적농업”

[인터뷰]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입력 2018.03.11 10:45
  • 수정 2018.03.11 10:5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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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기자·사진 한승호 기자]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현재로선 국내 유일의 사회적농업 연구자로 꼽힌다. 유럽연합이 사회적농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각국에 법률 정비를 권고한 데 주목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안식년인데도 충남 홍성을 찾아 이 지역의 사회적농업 실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다. 
 

사회적농업, 정의를 내린다면?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할 때 사회적농업이라 부르는 것이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평균 이하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됐다’고 설명한다. 이들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회 안에서 섞여 살아가도록 하는 게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국가가 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이나 재단이 기금을 출연해 하는 방법도 있다. 제3의 방법으로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회통합을 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적농업은 그 방식이 협동조합인 곳이 많은데 단어 자체가 협동조합에서 나온 말이다.

유럽연합이 사회적농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혁신의 차원도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구성원들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참신한 해법을 만드는걸 사회혁신이라 부른다.

결국, 사회적농업이란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협동조합 등의 결사체를 만들어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농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사회적농업에 해당하는 법적 범위는?

법에선 사회적농업의 개념을 설명하고 개념의 부합 여부는 정책당국이 지역 내 네트워크와 함께 논의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 중요한 기준은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 있는가, 그리고 농업활동에 직접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가이다. 그렇다고 재단법인이 텃밭에서 가끔씩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사회적농업이라 볼 수 없다. 여러사람이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사회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완주 로컬푸드는 사회적농업의 한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완주 로컬푸드는 조합원 1,500여명 중 1,200여명이 65세이상 고령소농이다. 할머니가 마늘 두접 수확해선 농협에 마늘을 팔 수 없다. 완주로컬푸드는 그런 소농들에게 5일장같은 장소를 마련했다. 소량의 농산물을 팔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장터같은 공간을 마련해 사회통합에 기여한 것이다. 로컬푸드가 단순히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마케팅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필연적으로 사회적농업은 로컬푸드와 관련을 맺으리라 본다.

농업과는 어떤 관계인건가?

농업은 1차산업이라 일컫는데 영어는 Agriculture라며 산업이라 부르지 않는다. 농업은 경제활동이면서 동시에 사회적활동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는 농업을 경제활동이라고만 생각한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사회적 가치에 주력한 농사를 지어도 농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 사회적농업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군에 한곳씩 사회적농업이 시작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 그 정도면 비록 소수지만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친환경농업도 90년대 오리농법을 도입할 때엔 비관적인 상황이었다. 20년이 흐른 지금 유기농쌀을 생산하는 농가가 적잖게 늘어났다.

여느 보조정책과 다른 결과를 만들려면?

사회적농업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아니어서 정부 보조금으로 될 리가 없다.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사회적농업의 모델을 만들려고 씨를 뿌리는 것이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를 보면 시설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쓰인다.

네덜란드는 1,000여 곳의 돌봄농장에서 고령노인들이 농작업을 한다. 농장주는 그 대가를 의료보험에서 받는다. 그래서 적자를 보지 않는다. 우리는 현 단계에서 보건복지부가 사회적농업 중 돌봄농장에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 지금은 어렵지만 만성정신질환자들이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홍성 행복농장 같은 사례가 늘어난다면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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