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소 도축수수료 인상

인건비·소방시설 개선·폐기물 처리비용 등 원가인상 이유
한우·낙육협 “구조개선 노력 없이 농가 부담만 키워” 규탄

  • 입력 2018.03.10 18:48
  • 기자명 배정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축산농가 앞에 또 하나의 산이 나타났다. “농가소득 5,000만원은 역시 농민기만이었다.” 농협의 도축수수료 인상 소식에 축산단체가 강력 반발에 나서며 한 말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5일부터 4대 축산물공판장의 소의 도축수수료를 12만2,500원에서 13만9,0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축산단체는 지난 6일과 7일 성명서를 통해 농협의 도축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농협중앙회는 겉으로는 농가소득 5,000만원을 내세우면서 도축수수료를 13.5%나 인상했다. 농가부담을 가중시키기 전에 중앙회장의 이중봉급과 이사들의 수당을 삭감하고, 억대연봉의 간부부터 정리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도 소 도축수수료 인상이 돼지에도 적용될 것을 우려하며 농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상방침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도축장 매출에서 도축수수료가 5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뒷전인 채 일방적으로 도축수수료를 인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농협이 축산물공판장 사업에서 도축수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도축수수료 인상에 대해 “축산물공판장 수수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고한도가 2%로 정해진 경매수수료와 도축장이 자율 결정하는 도축수수료가 있다. 도축수수료는 공판장장의 자율 결정이 원칙”이고, 소를 먼저 인상한 이유는 돼지는 탕박등급정산제가 확정된 후 했으면 좋겠다는 한돈협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축산물공판장은 2017년 손익이 적자 전환했고 2018년 해썹 유지비, 소방 및 사고예방 안전시설 개선, 물가인상, 수도광열비, 폐기물처리비 및 폐기물처리장 증설 등의 원가인상을 감내할 수 없다. 특히 임금인상의 후폭풍은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가동률 저조로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환 전농 춘천시농민회장은 도축장 가동률 저조에 대해 “도축두수가 줄어든 것은 수입산 쇠고기 때문이다. 농협은 이 부분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소 값이 좋으니 인상된 1만5,000원 정도는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비가 소 값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축수수료 인상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만 더욱 높일 뿐이다. 농협이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높이는 것은 협동조합 이념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