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유병렬, 교육원)이 소규모 식품업체의 HACCP 인증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업체의 HACCP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연매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 6명 이상 20명 이하인 업체들에 HACCP 인증이 의무화된다.
교육원은 기존에 제공해 온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교육의 심화과정으로 올해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 교육을 개설했다. 소규모업체의 작업장 설계방법, 관리기준서 및 일지류 작성, HACCP 인증평가 대응 등 HACCP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실습을 병행해 교육한다. 오는 28~29일 1박2일에 걸쳐 14시간 동안 진행하며 7·11월에 2회 더 실시할 예정이다.
빈번히 개정되는 식품 관련 법규 및 표시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교육도 제공한다. 오는 27일 하루 8시간 교육이며 4·6·8·11월에 4회 더 실시한다. 두 과정 모두 무료 교육으로 선착순 접수 마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전화(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