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소규모업체 HACCP 교육 무료제공

  • 입력 2018.03.09 15:42
  • 수정 2018.03.09 15:4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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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aT 농식품유통교육원이 소규모 식품업체의 HACCP 인증을 위해 무료교육을 운영한다. 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유병렬, 교육원)이 소규모 식품업체의 HACCP 인증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업체의 HACCP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연매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 6명 이상 20명 이하인 업체들에 HACCP 인증이 의무화된다.

교육원은 기존에 제공해 온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교육의 심화과정으로 올해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 교육을 개설했다. 소규모업체의 작업장 설계방법, 관리기준서 및 일지류 작성, HACCP 인증평가 대응 등 HACCP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실습을 병행해 교육한다. 오는 28~29일 1박2일에 걸쳐 14시간 동안 진행하며 7·11월에 2회 더 실시할 예정이다.

빈번히 개정되는 식품 관련 법규 및 표시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교육도 제공한다. 오는 27일 하루 8시간 교육이며 4·6·8·11월에 4회 더 실시한다. 두 과정 모두 무료 교육으로 선착순 접수 마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전화(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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