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열업체의 면세유 편취 바로 잡자

  • 입력 2018.03.04 19:08
  • 수정 2018.03.04 19:0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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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농자재에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농업용 전기 할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축산계열화가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계열회사가 차지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 면세유 문제가 그렇다. 육계사육농가가 받아야 할 면세유 혜택이 사실상 계열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육계 계열업체 중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 업체는 축산계열화 사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대기업이 면세유 혜택을 보고 있다면 수긍할 수 있을까. 그런데 현실에선 이미 수년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현재의 수직계열화 구조상 계열업체는 농가와의 계약에 의해 가축, 사료, 약품 등 기자재를 공급한다. 농가의 역할은 노동력과 축사시설 제공이다. 계열회사가 공급하는 기자재엔 연료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농가가 면세유를 구입해 닭을 사육하면 계열업체가 사육비정산 시 연료비를 지급하는데 연료비지급 기준이 면세유 가격 기준이다. 이런 계산법이라면 자연스럽게 면세유 혜택이 농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열업체로 이전되고 있다.

이는 농림특례규정에 의해 농민들만 적용받게 돼 있는 면세유 혜택을 사육농가를 앞세워 계열업체가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현재 사육농가들은 계열업체가 지급하는 연료비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수의 농가들은 겨울철에 지급되는 연료비로는 턱없이 부족해 겨울철 사육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처럼 겨울이 길고 강추위가 계속되는 경우 사육농가들의 연료비 부담이 급증한다. 허나 계열업체에서 정산해주는 연료비는 1kg당 153~158원 수준에서 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농가가 떠안는 구조이다.

상황이 이런데 계열업체는 시설 현대화로 연료비가 감소했다면서 연료비 인하를 암시하고 있다. 날씨와 계절에 따른 농가의 추가적 부담은 나 몰라라 하고, 농가가 받아야 하는 면세유 혜택과 농가의 투자로 개선된 연료비 절감마저 업체가 차지하려는 것은 계열업체의 갑질 중의 갑질이 아닐 수 없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계열업체에 종속된 농민들이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계열업체의 면세유 편취를 법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유권해석하고 철저한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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