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농민의 당연한 권리”

정읍시농민회 활동가 수련회 … ‘농민헌법’으로 농민 기본소득 보장

  • 입력 2018.03.04 12:33
  • 수정 2018.03.04 12:37
  • 기자명 홍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수정 기자]

30년만의 개헌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과 국민개헌 참여도가 뜨겁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연일 ‘농민헌법 개정’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가운데 정읍시농민회(회장 박용희)는 농민헌법 개정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회원들의 역량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읍시농민회 2018 활동가수련회(사진)’를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 부안 격포의 한 리조트에서 열었다. 이 행사는 매년 2월, 꾸준히 해오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박하담 정읍시농민회 사무국장은 “당초 30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80여명이 참석했다. 농민회원들의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성공적인 수련회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헌법으로 노동자 최저임금이 보장되듯이 헌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도 보장받길 갈망하는 농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용희 정읍시농민회 회장은 “농민수당, 농민들의 자주적 결사 보장, 농민 기본소득 보장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고 요구”라며 “올해 헌법개정,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투쟁이 더 필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어 농민을 등외시하지 않는 사람을 선출하자”고 말했다.

정세강연을 맡았던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신자유주의와 분단적폐는 이미 몰락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앞장서서 완전히 청산해야한다”며 “농민헌법 쟁취, 자주통일 투쟁에 온 힘을 다하자”고 말해 남북평화통일을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공감을 샀다.

이날 강연은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이병택 전남대 교수) △당면정세와 농민의 자세(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연대와 협동가치(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등의 주제로 이뤄졌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