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협의회, 제 역할 하나?

전기료 환원 현실화, 실현 안 돼
면세유 문제는 알면서도 무대응

  • 입력 2018.03.04 09:05
  • 수정 2018.03.04 09:0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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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가협의회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내놓은 상생안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육계 계열화사업 개선 논의가 깊어질수록 농가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의문점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김상근)는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농가와 계열업체간 상생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열화업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사육자재 품질 개선, 계열화업체 대규모 직영농장 운영 금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농가협의회가 내놓은 방안들 중에선 농가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육계 상차반 식사대 관행 개선 등이 이후 현장에서 시정된 걸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전기료 인하에 따른 농가지원액 현실화는 애매한 상황에 놓인 걸로 확인됐다.

A업체는 계약서상 가축공제보험 가입 농가에 사육중량 ㎏당 3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정했다. 이 업체는 이전부터 가축공제보험지원 항목으로 ㎏당 3원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년간 ‘전기료 등’으로 항목에 전기료만 이름으로 넣고 똑같은 단가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한 A업체 계약농가는 “보험 가입 지원에 전기료가 포함됐는데 단가가 그대로면 전기료 인하에 따른 지급이 안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B업체는 정산서에서 전기료 지원 항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 B업체 관계자는 “전기료는 생산성 향상 보조금으로 통합해 지원한다”면서 “2016년부터 ㎏당 1원씩 지급했는데 이제는 ㎏당 2.5원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한 육계농가 대표는 “농가는 계열업체에게서 ㎏당 단가로 고정돼 전기료를 환원받지만 계열업체는 사용량에 비례해 보조를 받는 걸로 안다”며 전기료 환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계열업체에 면세유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은 육계부문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대부분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농가협의회는 문제제기를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한 계열업체 농가협의회장은 “입장이 서로 다르니 잣대를 어디에 둬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계열업체가 연료비를 더 깎으려할까 걱정이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육계농가들 사이에선 농가협의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모습이다. 농가협의회 출범부터 농가와 거리가 멀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가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업체가 이사람이 농가협의회장에 선정됐다고 공표하고 박수치고 끝이었다”거나 “농가들이 투표하지 않고 회사에 잘 나가는 사람을 소장들이 시켰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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