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화 의무자조금 출범 초읽기

백합 이어 화훼류 두 번째 출범
화훼 통합자조금 조성 목표

  • 입력 2018.03.04 00:03
  • 수정 2018.03.04 00:0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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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산 절화가 힘든 여건을 딛고 의무자조금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사진은 양재동 aT 화훼공판장 내에 위치한 절화 매장.

절화 의무자조금 출범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한 발 먼저 출범한 백합에 이어 화훼류 두 번째 의무자조금이다. 뒤이어 난·관엽·선인장 등에 의무자조금이 출범하면 화훼 통합자조금을 조성해 화훼산업 위기에 합심 대응하겠다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절화의무자조금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원장 강성해 한국화훼농협 조합장·구본대 한국절화협회 회장, 준비위)는 정부의 임의자조금 지원 종료 방침에 따라 절화 의무자조금 출범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12월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뒤 현재 농가 교육과 통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농가 동의를 받고 대의원과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의무자조금 거출이 시작된다.

절화자조금 거출의 가장 큰 장벽은 거출기준 설정의 난해함이다. 2016년 기준으로 거출대상이 되는 절화농가 수는 총 2,622호(백합 및 330㎡ 미만 소면적 농가 제외)다. 이 가운데 약 67%(금액 기준)는 aT·농협 등 공판장으로 출하돼 자조금 거출이 용이하지만 나머지는 유사도매시장 등 불투명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자조금 거출률이 저조하면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고, 거출률 50%를 넘지 못할 경우엔 정부 매칭지원을 받을 수 없다.

준비위는 고심 끝에 공판장 출하분에 대해선 경매액에 따라 정률로 자조금을 거출하고, 나머지는 재배면적별로 품목별 정액 거출기준을 마련해 거출하는 안을 마련했다. 거출기준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지만, 낙후된 유통현실 속에서 나름의 대안을 모색한 결과며 우선 출범하는 자체에 의미를 크게 두는 분위기다.

거출대상엔 이례적으로 유통업체 2개소도 준회원 격으로 참여한다. 금액은 농가와 유통업체 모두 출하액 또는 매출액의 0.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총 조성액은 아직 변동의 여지가 크지만 정부지원 포함 19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강성해 준비위 공동대표는 “절화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시기적으로도 유통이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규격화와 등급화,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등 꽃 생활화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절화 의무자조금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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