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홈쇼핑 총 11개 업체의 판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번 설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총 1조401억원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축산이 16.4%, 과일 14.1%, 수산 15.3%, 기타 신선식품 15.3%로 고른 증가폭을 보였다. 가공식품 선물 매출액은 19.6%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5만~10만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증가한 것을 들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효과가 소비에 반영된 것이라 분석했다. 5만~10만원대 선물 판매액만 놓고 보면 한우가 42.4%, 과일이 30.4%, 수산이 25.8%로 크게 증가했다.
판매채널별로는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이 67.4%로 다른 채널들보다 월등한 성장세를 보였다. 축산물·청과 특화 전통시장들 또한 전년대비 25%의 매출액 향상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