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 어떻게 보완됐나

농식품부 지난해 실태조사 이후 제도 변경
‘부정수급 걸러내기’ 충분한지는 적용해봐야

  • 입력 2018.03.03 22:28
  • 수정 2018.03.03 22:2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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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결코자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불거졌고 그로 인해 제도 개선을 추진·적용했다.

현재 농식품부가 귀농·귀촌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도시민 농촌유치 △귀농인의 집 조성 등이 해당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의 경우 세대 당 귀농창업 3억원, 주택구입 7,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대출 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은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하면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뤄졌다. 예산 부족으로 3분기에 지원이 조기 마감될 만큼 많은 신청자가 몰렸고 부정수급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를 개선했고 2018년부터는 변경된 사업지침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변경된 제도의 주된 내용에는 사업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도입, 예비귀농인 및 농촌비즈니스 지원 축소·폐지 등이 있다. 우선, 사업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요건만 맞으면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자를 종전보다 까다롭게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각 시·군에서 선정하되 농식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귀농관련 전문가, 대출기관, 마을 이장 등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할 전망이며,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이나 업체를 통해 귀농 의지 없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사례를 걸러낼 수 있을 거라 설명했다.

이어 위장전입 또는 사업장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귀농인 지원 제도를 축소, 2019년 폐지할 예정이다. 예비귀농인은 실제 귀농하지 않았어도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에 주소지 이전을 확인 받음으로써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창업자금 실행 후 1년 이내 주소를 이전해야 하고 시·군에 퇴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주소를 이전하지 않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 회수와 더불어 기 상환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또 농어촌 민박과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등의 농촌비즈니스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이 사업 역시 2019년에는 지원이 폐지된다. 이 외에도 해석에 혼란을 야기했던 몇몇 지침들을 구체화했지만, 부정수급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에 충분한지는 아직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변경했고 변경사항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지침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 또 전국 200여개의 시·군에서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므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며 개정필요성이 있는 것은 지자체 의견을 받아 연말에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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