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분쟁 ‘패’ , 한국 즉시 ‘상소’ 밝혀

  • 입력 2018.03.03 14:10
  • 수정 2018.03.03 14:1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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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달 22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패널 판정보고서를 통해 “일본산 식품에 차별적이고, 필요이상 무역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한국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면에서 적절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상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패널보고서가 회람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소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 즉시 상소해 이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의 일본산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 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WTO에서 우리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차별적인 수입금지조치를 한 것이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철저한 준비로 상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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