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논 타작물재배사업 참여율 높이려 ‘안간힘’

신청기한 4월 20일까지 연장 … 사업대상지·제한품목도 조정
“근시안적 단기처방의 한계” … 작물 전환 전제 조건 ‘없어’

  • 입력 2018.03.03 14:04
  • 수정 2018.03.03 14:1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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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올해 5만ha의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 쌀 감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28일 신청 마감기한까지의 신청률은 목표 대비 9%에 불과한 가운데 정부는 마감기한을 4월 20일까지 연장하고 사업대상지·제한품목 등도 조정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쌀 정책과 타작물과의 종합적 대책 없이 쌀 감산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쌀 생산을 줄여 가격안정을 계획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이 저조한 참여율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원기한 연장, 지원제한 품목 축소, 사업대상지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이 나왔다. 사진은 충북지역의 한 RPC에서 벼가 입고되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논 타작물재배사업)’의 제도를 개선해 농가참여 속도를 확대하겠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논 타작물재배사업은 지난달 28일 마감시한을 기준으로 9% 신청에 불과했다. 5만ha 목표 대비 4,500ha 가량 남짓 신청한 것이다. 쌀 생산조정을 통해 올해 수확기 가격 안정을 계획하던 정부로서는 수습대책이 시급하게 됐다. 이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참여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논 타작물재배사업의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농지의 경우 현행 ‘2017년산 변동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지’로 제한하던 것을 △2017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 가능한 농지까지 확대한다.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벼 재해보험 가입이나 RPC 등과 계약재배 한 실적 등이 확인돼야 한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경우 최소 1,000㎡ 이상을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을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만 지원금을 받는 조건도 다소 완화했다. 지난해 타작물 재배 1,000㎡ 이상 유지 조건은 동일하지만, 신규면적을 변동직불금 수령농지로 제한하지 않고 벼 재배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 또 신청인이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 전환 면적 전체를 올해 재신청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1,000㎡ 이상)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자발적 참여 농가에 대해 추가 개선안을 내 놓는 이유는, 올해 신규 참여농가 지원금액의 50%만 지원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신청기한은 2월 28일에서 4월 20일까지 50일 가량 늦췄다. 여기에 올해 가뭄피해 우려지역의 농지는 해당 시·도지사가 판단해 6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타작물 지원 제한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5가지 품목 중 인삼을 제외해 4가지 품목으로 축소했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재배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참여가 우수한 지자체·농업인에게 모두 9가지 사업에 인센티브도 준다. 우선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에 30% 반영을 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 확충 △일반 농산어촌개발 가점 부여 △농산시책 평가 및 정부 포상 실시 △들녘경영체육성 사업 가점 부여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 가점 부여 △배수개선 우선 배정 △농기계임대 우선 지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가점 부여 등이다.

하지만 장기대책 없이 단기대책만 나열한 논 타작물재배 정책의 한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정책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조정제(논 타작물재배사업)를 알고는 있다. 하지만 쉽게 작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박 전 정책위원장은 이어 “1,2년 쌀 생산조정을 하고 보자는 방식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수년, 수십년간 지어온 논 농사를 돈 몇 푼 지원한다고 하루아침에 작목전환을 할 것이라 보는 것이야 말로 관료들의 안일한 시각이다”라면서 “당장 쌀이 남으니 줄여보자는 방식이 아니라, 작물별 생산목표, 정책목표를 설정해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은 뒤라야 농민들이 작목전환을 비로소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쌀 감산 면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인센티브를 더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혹여 강압적인 목표달성을 지자체에 요구한다거나 목표를 못 채우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값 상승이 타작물재배 전환의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전제돼야 타작물재배 신청이 시작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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