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국민이 인정하고 있다

  • 입력 2018.03.02 16:10
  • 수정 2018.03.02 16:11
  • 기자명 김호 단국대 교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헌법에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포함돼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구성됐다.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민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국민참여재판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강화 등 22개의 주요 안건을 미리 선정해 찬성 반대 설문을 하고 댓글 의견을 받고 있다. 농업분야는 22개의 주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제는 추가해 간다고 한다. 농민헌법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계에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의견을 내야 할 것 같다.

농협중앙회, 농민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결성한 ‘농업가치 헌법 반영 범농업계 추진연대’가 1,154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서명이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도시민의 70%가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농업 농촌의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80%, 국토 균형 발전에 이바지 75%,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74%, 전통문화 계승 80%로 나타났다.

개정 헌법의 농업부문에는 이런 국민의 인식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첫째, 모든 국민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이런 기본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농민과 농촌의 유지 보전을 위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농지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문이다.

둘째, 국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수행에 대해 직접지불방식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직접지불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식량주권의 확보와 농업 농촌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상호의존적인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과 제도의 마련을 통해 적정한 소득과 최저가격이 보장돼 농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민·농업·농촌이 유지·발전돼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농촌이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계승 보전 발전시키고, 경제적·사회적·환경 생태적으로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조성되며,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 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촌에 조직돼 있는 농민의 자조조직은 농촌공동체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국가의 개발 관련 정책 사업은 농업 농촌의 가치가 유지되는 것을 최우선 조건으로 추진돼야 한다.

끝으로, 농업·농촌의 핵심적인 주체인 여성농민이 사회적, 경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성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도시지역 여성에 비해 농촌지역 여성의 활동 여건과 지위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는 것이 평등한 사회의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