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된 농협 임원 자격 소농에겐 바늘구멍

당진 농민들 “불평등한 농협 정관 개정해야” … 임원 구성, 소농보다 대농 위주

  • 입력 2018.02.23 16:03
  • 수정 2018.02.23 16:04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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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최근 치러지는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농협 정관의 출마자격 기준이 소농이나 젊은 농민보다 대농이나 고령 농민에게 유리해 불평등하다는 지적 속에 이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다.

현행 농협 정관 제56조 10항은 2014년 개정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충남 대부분의 농협은 임원 출마자격을 출자금 1,000좌 이상 납입과 경제사업 이용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시켰다.

지난 8일 충남 당진시 우강농협의 이덕기·이만영 조합원은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10항을 현행 ‘1,000좌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에서 ‘500좌’로 낮추는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두 조합원은 “정관 제56조 10항은 출자금의 한도를 과도하게 높임으로서 소농인 젊은 농민은 물론 여성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협동조합의 운영원칙인 민주주의와 평등, 문호개방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것이며 많은 부분에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의원에게 임원선거를 허용하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명원 합덕농협 대의원은 “지역농협에서 임원에 출마하려면 500만원이상 출자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등록을 앞두고 2년 전부터 500만원 이상 유지했어야 된다고 해 항의하다 포기했다”고 한다. 서 대의원은 “출자금액과 이용실적을 높이면 부자들만 임원이 되라는 거냐”라고 울분을 삼켰다.

박남식 공주 사곡농협 전 이사는 “농협에는 임원 출마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4.5% 정도로 적다보니 같은 사람들이 10년 이상 독점해오고 있다”며 “대농들만 임원으로 참여하면 대농중심의 농협 운영이 돼 소농들은 점차 밀려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우강농협의 조성명 전무는 “지역농협의 정관은 2014년 11월에 농협중앙회가 50좌 이상 1,000좌 이내로 변경하라는 정관예 지침으로서 실제 영농하는 농민의 참여와 조합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조소행 부장도 “대농가 임원이 농사 안 짓는 것도 문제고 사업 이용도 안하면서 콩나라 팥나라 하는 것도 문제다. 자격기준을 올린 취지는 적어도 임원이라면 어느 정도 출자도 하고 관심 갖고 사업 이용도 해야 된다는 기본 방향이 깔린 것”이라며 “물론 현행 정관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임원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신경 썼어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게 정말 문제라면 대의원들을 설득해서 지역농협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우강농협 조합원들이 정관 56조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에 따라서 인근 조합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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