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현재 생산중인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PLS가 시행되기까지 30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은 PLS 완전 도입을 위한 제도 홍보를 올해 중점업무계획으로 삼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제도가 완벽히 시행되기까지 해결·개선돼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PLS 제도 시행에 앞서 가장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부족한 등록농약과 소면적 재배작물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등록농약은 1,944개 품목에 불과하다. 또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약 사용실태조사에 의하면 1,361종의 미등록 농약이 방제에 사용되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농약은 농약회사가 개발·등록하지만 등록 건당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회사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 등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재배면적이 크거나 많이 사용되는 농약이 아닌 이상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농진청은 농약관리법 제14조3항에 의거 직권등록을 추진 중이다.
농약직권등록사업은 1998년 처음 도입됐으며 농진청은 현재까지 101작물의 농약 1,223 품목을 직권 등록했다. 올해는 특히 PLS 시행에 대비해 사업 예산을 지난해 26억원에서 127억원으로 증액하고, 농약등록도 효과시험과 작물 잔류시험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농약이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농진청은 우선적 시급한 84작물에 대한 농약 1,670 품목을 올해 등록 목표치로 제시했다.
더불어 엽채류 중심이던 농약 그룹등록제도를 지난해 12월 모든 작물로 확대·운영 중이다. 그룹등록제도는 병·해충·농약잔류 양상이 유사한 작물을 그룹화하고 대표작물을 선정·시험한 후 그룹 내 모든 작물에 대하여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농진청은 제도 확대를 통해 농약이 최대한 많은 작물에 등록되도록 할 전망이다.
한편 비의도적 농약 혼입도 고려해야한다. 최근 지자체 및 개인에 의한 항공방제가 느는 추세기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농약이 살포될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농진청 역시 산림 항공방제 등과 같은 상황을 심각히 여기며 우려 중이지만, 현재로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만 항공방제를 진행하거나 농가에 이를 지도하겠다는 식의 다소 일차원적 대책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삼 등 연작장해가 발생하는 작물의 교차 재배 시 농약 혼입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농진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약은 토양 잔류주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교차재배로 인한 혼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