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알고 계십니까?

전면 시행 앞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 입력 2018.02.23 15:19
  • 수정 2018.02.23 15:21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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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아십니까? 오는 12월 31일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완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농민들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복잡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지난 20일 전남 해남군 황산면의 한 농약방에서 상점 주인이 농약을 고르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해 일률 기준 0.01ppm을 적용·관리하는 제도다. 오는 12월 31일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완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농가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PLS의 핵심은 잔류농약허용기준이다. 그리고 작물 재배에 있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유통·판매되는 모든 농산물과 식품은 잔류농약검사를 거치고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안전성 조사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출하연기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잔류허용기준은 농약회사가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농진청)에 농약을 사용등록하면 농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에 안전사용기준 제안 및 기준설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식약처가 설정·고시한다. 때문에 등록된 모든 농약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존재하게 된다. 문제는 작물이나 병해충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고 그 성분이 잔류검사에 검출될 경우다.

PLS 시행 이전에는 규제물질목록제도(NLS)를 통해 규제 물질 이외의 농약은 무제한 사용이 가능했으며, 잔류농약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을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유사 작물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정했다.

하지만 PLS 도입으로 허용 물질 이외의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한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잔류농약 검사 시 허용기준으로 불검출 수준이나 다름없는 0.01ppm을 적용하게 된다. 모든 작물과 병해충마다 농약이 등록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는 농산물·식품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미등록 농약의 수입·사용 및 국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제도를 제정, 지난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수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PLS 제도의 정착은 미룰 수 없는 문제다.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막기 위해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2000년 중후반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했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도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제도 도입을 미룰 순 없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한 시행 1년이 지났고 전면적인 제도 확산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선 PLS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한 번 듣고는 절대 알 수 없는 복잡한 제도로 인식돼 있다. 이에 다방면의 눈높이 맞춤형 홍보와 소면적 작물을 위한 농약 등록, 비의도적 농약 혼입 사례를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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