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우사업 효율성·경쟁력 제고에 총력

가축시장 업무준칙 마련 운영투명성 강화 토대로
암소 개량·우량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 시행

  • 입력 2018.02.23 15:07
  • 수정 2018.02.23 15:08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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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 농협)가 가축시장 업무준칙을 마련한다. 농협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18년도 제1차 한우사업 조합장 협의회를 열고 △한우 수급 동향 △가축시장 업무준칙(모범안) 제정 △2018년 한우·이력팀 사업계획을 보고·협의했다(사진).

(구)축협중앙회에서 운영하던 가축시장 업무규정은 2000년 통합 농협중앙회가 출범하면서 폐지됐다. 이후 가축시장 운영축협은 축산법 제34조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수립한 자체 규정으로 관리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지역별로 다른 요소 때문에 조합원의 민원이 지속됐고 정산과정에서 사고발생 시 가축시장 운영축협의 책임 범위와 한계가 정립돼있지 않은 부분도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농협은 가축시장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방안 정비로 가축시장 운영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확보하고 대금 정산 및 경매 후 하자우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축매매수수료를 운영실비 수준에서 설정하는 방안과 손해배상보험 가입 및 사고적립금 운영, 필수방역시설 설치 기준안 마련도 검토한다.

이를 통한 농가 민원 최소화 및 운영투명성 강화, 운영·관리 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8년 한우사업 중점추진과제로 △한우 우량 번식기반 구축 강화 △지역축협 중심의 한우산업 지원강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협의체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한우 신사업 개발 △한우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유전자원 발굴을 채택했다. 궁극적으로는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사업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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