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개헌' 위한 온라인 의견청취 개시

국민헌법자문특위, 홈페이지 열고 22개 개헌 쟁점 제시 … 농업은 빠져
“오프라인 토론회‧순회 간담회 등도 최대한 진행할 것”

  • 입력 2018.02.20 17:43
  • 수정 2018.02.20 17:5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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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공식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자문기구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오는 3월 20일 경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개헌안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발의까지 겨우 한 달이 남은 지금부터 최대한 많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의안의 핵심으로 ‘국민참여개헌’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출범 일주일만인 20일 온라인 소통창구 역할의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이곳을 통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개헌 과정의 중요 쟁점 부문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소개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국민참여재판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강화 등 22개의 ‘주목받는 안건’을 선정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찬‧반 설문 및 댓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한편 농업분야는 최초 22개의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여론에 따라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제들을 추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처럼, 홈페이지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안건이 개설돼 있지 않은 경우 직접 추가 안건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개장 첫날에 이미 60여건에 달하는 추가 제안이 잇따랐다. 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더라도 SMS(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688-9782).

지난 13일 첫발을 내딛은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정 위원장을 비롯한 32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엔 유럽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임명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 부위원장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될 숙의형 시민토론회, 청년‧청소년워크샵, 지역순회간담회‧토론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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