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친농 “유기농자재 비의도적 농약 처벌 기준 완화해야”

2일 한친농-정부 관계자간 논의 진행
중국 쓰촨성에 생태농업 시험기지 조성
아주까리 유박 리신 독성기준 마련도 주장

  • 입력 2018.02.09 13:52
  • 수정 2018.02.09 13:54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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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권옥술, 한친농)가 친환경농자재산업의 발전 방향을 놓고 농정 관련 기관들과 논의했다. 한친농은 농관련 기관에 유기농업자재의 비의도적 농약 검출 시 처벌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친농은 지난 2일 서울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제10회 정기총회와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친농은 국산 유기농자재의 해외 수출 증진을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8월 21일 중국 쓰촨성에 한국형 생태농업 현지실증시험기지(TEST-BED)를 조성하는 건으로 국무원 쓰촨성 발전연구중심과 MOU를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단지 조성 및 운영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총회에 이어 열린 기념세미나에선 주로 유기농자재에 대한 제도 개선 주장이 제기됐다. 우선 유기농자재 사용 과정의 비의도적 농약 검출 시 처벌기준 완화 주장이 있었다. 한친농 안인 부회장은 “해조추출물 원료 또는 천연물 원료 생산 시 주변에 살포한 농약이 비산되거나, 관행 재배포장의 볏짚, 쌀겨 원료 사용 등으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성분에 대해선 농약성분별 잔류허용 기준치의 최대치 이하 농약 성분은 허용하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성분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이상혁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에 대해 “유기농자재의 경우 비의도적 농약 검출 사례 등의 실태를 파악한 뒤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석현 인증관리팀 주무관은 “한친농에서 TF 팀을 구성해 종합건의 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안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한친농 측은 한편으로 아주까리 유박의 리신(독성 단백질)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까리 유박의 리신에 대한 독성기준이 농촌진흥청에 의해 4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안인 부회장은 이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아직 리신에 대한 독성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이대로 시행할 경우 해당 유박비료업체들 중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불합격을 받게 될 업체가 속출할지 모른다. 리신 분석방법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진흥청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일단 4월 18일부터 시행해 본 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독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양이 등 일부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독성시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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