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5% 할인된다

2018년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개최
사과·배·벼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대상품목 확대 및 보장 강화 계획

  • 입력 2018.02.09 13:28
  • 수정 2018.02.09 14:17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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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지난 5일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8월 농업인 현장간담회와 농정개혁위원회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2018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사과·배·벼 등 주요 품목에 보험료율 상한선이 설정돼 재해에 따른 보험료율의 과도한 상승과 시·군간 격차가 완화될 전망이다. 시·군별 가입농가 수와 보험료율 변동폭 등을 고려해 사과는 8.5%, 배는 16.6% 수준으로 상한선이 설정되고 벼에 대한 요율상한선은 2월 이후 확정된다. 또 전년도 무사고농가에 대해 보험료 5% 할인을 실시, 농가의 무사고 노력 및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2017년 53개에서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버섯 등 4개 품목이 신규 도입돼 57개 품목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버섯류는 2월부터 메밀·브로콜리는 하반기부터 판매한다. 2019~2020년에 도입할 신규 품목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배추·무·수박 등 노지작물을 중심으로 2018년 하반기 일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자기부담비율 15%, 20%, 30% 상품만을 운영하던 배·단감·떫은감에 대한 10% 상품도 추가된다. 또 올해부터는 병충해 보장 품목의 확대로 고추의 모든 병충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 향후 보장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경우 위험률 산출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에 올해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10% 수준 인하돼 농업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작업 중 질병이나 재해 등 불의의 안전사고를 입은 농업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한 신규상품도 금년 2월 출시·보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과 협조해 지자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등으로 금번의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의 문제점과 농업인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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