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총력

고라니·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 신고·면적 증가 추세
동절기 포획단 구성·운영,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 입력 2018.02.09 13:24
  • 수정 2018.02.09 14:0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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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9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에 위치한 배추밭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는 전기 목책기가 설치돼 있다.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 지원사업을 신청, 전기목책기를 설치했지만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동절기를 맞이해 몇몇 지자체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포획단을 구성·운영하거나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 2016년 실시한 야생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멧돼지의 포식자나 경쟁 동물 등이 감소해 일부 지역의 경우 개체군이 국지적으로 증가했다. 고라니 역시 개체수가 늘어난 만큼 밀렵과 서식지 관리 등을 통한 서식밀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시는 까마귀·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지난 1월 출하가 한창이던 콜라비, 브로콜리 등의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다.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27만8,200㎡이며 피해액 규모는 1억6,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시부와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제주시지회 등 수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17명의 포획단을 구성, 지난 1일부터 포획 활동에 나섰다.

이 외에도 충남 천안·홍성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포획단 운영과 더불어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진입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철망·전기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60% 또는 80%를 지원하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해 피해 역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했다”며 “동절기에도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단 운영기준을 완화하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과 분담비율을 명확히 하는 등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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