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 스스로 나서야”

[인터뷰]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 입력 2018.02.09 13:23
  • 수정 2018.02.09 13:26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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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최근 축산은 가축질병과 축산물 안전, 환경문제로 상처받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마을에서는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다.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강요받는 가운데 40여일 후에는 미허가축사 행정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 축산의 미래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훗날 먹거리 문제로 그 후폭풍을 고스란히 떠안고 말 것이다. 절박함을 안고 환경부 앞으로 축산인들이 모인 지난 6일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을 만났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무엇이 문제인가.

일단 법부터 잘못됐다. 당초 핵심 키워드는 환경문제였다. 그렇다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했어야 한다. 우선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정부나 지자체가 마련해놓고 그걸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무단으로 방류하는 농가가 있다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말 환경문제 때문이라면 분뇨처리부터 단속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부터 충족해야 한다.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만일 미허가축사에 폐쇄명령이 내려진다면 농업적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미허가축사를 가진 농가들이 대부분 중·소규모다보니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흙을 살리는 문제다. 비료는 토양을 산성화하지만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는 흙을 살린다. 가축분뇨를 발효해 퇴비를 만들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다. 특히 적법화 대상 농가의 대부분이 한우농가인데 이대로 행정처분이 되면 한우 번식기반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고 현재 37%인 한우자급률이 20%대, 10%대로 주저앉는 것도 시간문제다.
 

현장의 농가들은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미허가축사 적법화에는 26가지 법이 적용되는데 그 형태가 백인백색이다. 정부에서는 행정권고안으로 지자체의 비협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권고안으로 움직일 공무원이 어디 있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적법화 명령 이후 지금까지 지자체의 분위기가 그렇다. 시장·군수가 하라고 해도 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 이상 담당공무원들을 움직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무원이 미허가축사를 적법화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적법화를 할 수 있을까.

일괄적으로 3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장 실현가능한 대책은 농가별로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견적을 내 농가별 상황에 맞춰 적법화를 해나가는 것이다. 시간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축협이 적극 협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전국 139개 조합이 각 지자체 TF팀에 힘을 보탤 의향이 있다. 또 3월 24일로 종료되는 가축사육 제한 특례도 같이 연장돼야 한다.

 

축산농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아직도 정부가 3월 24일 이후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안도하고 있는 농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축산인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 귀농·귀촌정책으로 우리들 동네에는 외부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 먹거리 수입은 날로 늘고 있다. 시대가 변했으니 옛날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축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앞장서 농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돈을 번만큼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우리 스스로 청정축산을 위해 나서야 우리 생업과 나아가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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