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에서 제외된 미허가축사 … 축산단체, 투쟁 강도 높여

축산단체장 삭발 후 단식투쟁 돌입 … “기한연장·특별법 제정 관철위해 대응”
농식품부 “3월 24일까지 서류접수 후 농가별로 필요한 시간 부여할 것”

  • 입력 2018.02.09 13:21
  • 수정 2018.02.09 14:22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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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축산단체장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한 기한 3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태식 한돈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문정진 축단협회장, 김홍길 한우협회장,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서종구 한국사슴협회장. 한승호 기자

“축산농가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미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40여일 남았다. 축산농가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불통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축산단체장들이 모였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는 미허가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간을 달라는 것뿐이다”라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축산농가를 철저히 무시하고 적폐의 대상인 것처럼 여겼다. 당대표 면담은 고사하고 원내대표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마저도 면담을 거부하며 벌레 피하듯 축산농가를 피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적법화 기간 3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면서 △지자체 비협조 △26개에 달하는 불필요한 과잉규제 △기존측량과 GPS측량 오차문제 △입지제한 지정 전 건설 축사 구제책 등 적법화 불가요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축산단체장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한 기한 3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태식 한돈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문정진 축단협회장, 김홍길 한우협회장,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서종구 한국사슴협회장.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 한승호 기자

축산단체장들은 3월 25일 이후 미허가축사라는 오명 아래 폐쇄조치에 처해질 전국 85% 축산농가의 절박한 심정과 아픔을 대변하면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또 전 축산농가의 가축반납, 대규모 상경집회, 지방선거 심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방안(안)’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농식품부는 ‘적법화를 하려는 농가’에 대해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적법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소화된 적법화 계획서 접수와 농장의 실태조사·분석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고 이후 적법화에 실제 필요한 기간만큼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가축사육거리 제한 특례는 적법화 이행기간과 일치하도록 적용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대신 계획서 내용을 미이행하고 있는 농가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역축협과 지자체가 협조해 개별농가의 적법화 계획서를 지자체에 일괄접수한 후 건축설계 등 절차를 지원하도록 한다. 해당 방안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매뉴얼을 보급하고 분뇨 신속 수거·처리사업, 광역악취개선사업 확대, 지역맞춤형 자원화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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