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인상된다

20개 항목 평균 2.8배 … 인건비 추가 반영
재배유형 상관없이 작물 종류 따라 지원

  • 입력 2018.02.09 13:10
  • 수정 2018.02.09 13:1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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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인상으로 폭설, 가뭄, 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가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복구비 지원단가가 낮아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정협의와 농업현장 간담회,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인상을 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농업현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20개 복구항목의 지원단가가 평균 2.8배 인상된다. 재해현장에서 지원 빈도수가 높은 농약대 6개 항목의 경우 평균 4.8배, 대파대 14개 항목은 평균 2배 수준으로 인상해 피해농가가 신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작물 피해 시 지원되는 복구비 항목에 대파 및 농약살포에 필요한 인건비도 반영된다. 인건비는 2인이 3일 동안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일비를 7만5,000원으로 계산, ha당 45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동일 작물임에도 시설·일반 등 재배유형에 따라 단가가 달리 지원되던 대파대는 재배유형에 상관없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지작물은 종전에 일반작물로 분류돼 ha당 266만원이 지급됐으나, 제도 개선로 △엽채류 410만원 △과채류 619만원 △토마토·풋고추·가지 1,194만원 △오이·딸기 1,55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인상된 복구비 지원단가는 최근 한파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농가들에게 처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복구비 지원단가 추가 인상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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