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민 영농정착지원사업 3,326명 신청

농식품부 “1,200명 정원 … 3월말 최종 확정”
40세 미만·영농경력 3년차 이하 농민 중 지속가능성 ‘판단’

  • 입력 2018.02.09 11:28
  • 수정 2018.02.09 11:3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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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청년농민들의 농촌정착을 돕는 ‘청년농민 영농정착지원사업’에 3,000여명이 지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등을 거쳐 3월 말에 1,200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청년농민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청년 직불금’ 형태로,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3년간 월 단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1년차 초보 청년농민 600명, 나머지는 3년차까지의 청년농민 600명 총 1,200명으로, 1년차 농민은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원받고, 2년차 농민은 매월 90만원씩 2년간, 3년차 농민은 매월 80만원씩 1년간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신청자 3,326명에 대해 2월 중 시·군단위 서면평가를 거쳐 시·군별 사업대상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3월 중에는 시·도단위 면접평가까지 거쳐 3월말에 최종 1,200명을 확정짓는다.

서면 및 면접평가에서는 청년농민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특히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하기 위해 서면 및 면접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농식품부 주관 별도의 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신청결과를 분석해 보면 경북지역 신청자가 가장 많고 경력별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다수 지원한 특징을 보였다. 또 재촌 청년 보다 귀농(예정자 포함)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청결과에 대해 농식품부는 예상외로 많은 지원자가 있다는 점과 이들 중 지속가능한 영농의지가 인정되는 청년농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직불금에 대한 ‘허수’와 ‘실수’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배민식 사무관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3년차 이하, 40세 미만 청년농민들을 모집하는데 과연 1,200명의 수요가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 지자체 담당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면서 “이번 지원자수가 3,000여명이나 된다는 것은 청년농민 지원사업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기폭제 삼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 좀 더 탄력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 사무관은 또 “지원자가 3,000여명이지만, 이들 중 5년 정도 경영하면 정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청년농민들, 다시말해 농업농촌에 대한 기본소양과 영농역량을 갖춘 지원자가 선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민들은 지원된 연수만큼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만약 연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못 채운 기간만큼 지원액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번 지원자들의 지역별 분포 결과는 경북 602명, 전남 536명, 전북 478명, 경기 347명, 충남 308명, 강원 227명, 제주 8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농경력별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1,483명, 독립경영 1년차 953명, 독립경영 2년차 541명, 독립경영 3년차 349명 순으로 영농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신청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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