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 어용 농가협의회부터 개선해야”

협상력 가진 농가협의회 만들려면 손질 필수

  • 입력 2018.02.09 09:40
  • 수정 2018.02.09 09:4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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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계열화사업 개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가금농가들 사이에선 농가협의회 문제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계열업체의 입김에 자유로운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금농가 대표들은 지난 7일 세종시에서 축산계열화사업 관련 개선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도 함께 해 농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계열화사업자별 계약농가협의회 설치 및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들 농가협의회는 농가 대표로서 계열업체와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용계획 등 변경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또,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계약내용, 사육경비 지급 등에 관한 문제점을 계열업체와 논의하고 개선의견을 정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모인 가금농가 대표들 대부분은 현재 농가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예전에 농가협의회에 참여했는데 회사에서 회의장소를 정하고 회의에 회사 간부가 참석한다”고 실상을 전했다. 몇몇 참석자는 농가협의회가 어용으로 구성됐다며 “회장이 누군지 총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농가협의회가 실제 협상력을 가진 기구로 운영되려면 대표 선출 등 정관의 뼈대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따르게 해야한다는 논지다.

송태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자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이었으나 농가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농가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계열화사업 개선 전문가협의회에선 계약상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고자 △계약서에 가축·사료 등 가격 명시 및 준수 △자재가격 서면통보 변경 금지 △농가에 사료, 약품 등 비용 전가 금지 △사업자의 일방적 사육횟수 조정 금지 등을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다. 가축 사육성적 평가 방식은 명문화해 표준 평가방식을 표준계약서에 포함해 간접적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사업자의 경영여건과 사육능력 등이 다르므로 세부 평가방법은 당사자 간 합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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