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미실시 등 AI 방역 위반 204건 적발

살처분 규모 300만수 넘겨 … 방역망 중대 고비

  • 입력 2018.02.09 09:35
  • 수정 2018.02.09 09:4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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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고병원성 AI(H5N6형) 발생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AI로 인한 살처분 규모는 300만수를 넘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위반건수는 가금농가 95건, 축산차량 55건, 축산시설 50건, 가금거래상인 4건 순이다.

농식품부는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방역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에게 △소독시설 설치·운영 △출입차량 소독·출입 기록관리 △축산차량 GPS 운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전실 설치 등을 농가와 축산시설 관계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 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4일엔 충남 당진시 육용종계농장에서 이번 겨울 들어 17번째 AI가 발생했다. 이 농장은 알 운반 차량이 집란실까지 진입해 알을 수집하고, 플라스틱 난좌를 소독없이 재활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7일 현재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농장과 가금류는 89농장 328만수에 달한다. 야생조류 검사에서 AI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방역망이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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