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화원농협의 수상한 흑자 결산

계약재배 고추 전량 판매했다 재매입? … 조합장 등 임직원 성과급 650% 받아

  • 입력 2018.02.08 22:03
  • 수정 2018.02.19 21:08
  • 기자명 박경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남 해남 화원농협에서 2017년 결산을 하며 수상한 회계처리를 한 정황이 포착돼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이맑은김치’를 생산하는 김치공장으로 유명한 화원농협은 지난해 김치 가공에 쓰일 고추를 매입했다. 이 고추는 화원농협이 김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 농민조합원과 계약재배한 물량이다. 6만4,569근에 달하고 한 근(600g)당 8,500원 꼴로 농가에서 매입했다.

화원농협에선 보통 고추, 배추, 양파 등 계약재배한 물량을 매입하면 김치 가공을 위해 수익을 남기지 않은 채 김치공장에 판매했다. 남은 물량은 다른 경로를 통해 판매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엔 매입한 계약재배 고추 전량을 인근지역의 한 농협에 판매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작성한 판매 계약서엔 화원농협이 원가 5억7,427만원인 3만9,331kg의 고추를 kg당 2만원씩 7억8,662만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는 한 근(600g)당 1만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고추 판매 과정에서 화원농협이 남긴 수익은 2억1,335만원이다.

그런데 계약서엔 고추를 매입한 인근지역의 농협이 이를 고춧가루로 가공한 전량을 같은 가격에 화원농협 김치공장에 공급하기로 단서조항을 달았다. 물론 임가공 비용은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할 경우 고추 판매 수익이 결산 상 2017년 화원농협의 수입으로 잡히지만 김치공장의 경우 2018년 결산에서 그만큼의 원가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회계처리 문제를 제기한 화원농협 관계자는 “선 수익을 봐서 결산을 한 건 분식회계”라며 “이에 대한 수정을 조합장 등 주요 임직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속임수를 통한 자산 부풀리기로, 이를 통해 흑자 결산을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화원농협은 흑자 결산에 따라 직원들은 65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고, 조합장도 2,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화원농협의 올해 순이익은 2억9,200만원으로 고추 판매 수익을 빼면 순이익이 7,000~8,0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적자 결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 관계는 “결국 화원농협의 흑자 결산을 통해 김치공장이 원가 부담을 떠안게 됐고, 이로 인해 이익이 적게 나거나 손실이 나면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농민조합원까지 미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정원 화원농협 조합장은 “고추 가격이 한 근당 2만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매를 했을 경우 10억원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지만, 그러면 김치공장의 고추 매입시 원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익만 남기고 재매입이 가능토록 단서조항을 달아 계약했다”며 “농협중앙회에도 질의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질의가 고추판매를 통한 화원농협의 흑자 결산이 2018년 김치공장 결산에 원가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적시하지 않은 것이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원농협은 지난달 두 차례나 열린 이사회에서 고추판매 관련 회계처리를 심의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8일 연 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고 서 조합장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