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관심 없는 야당, 농민헌법 제정 최대걸림돌

권력구조 제외한 지방분권·기본권만이라도 개헌하자는데
청와대 “3월 중순까지 의견모아 개헌안 직접 발의할 것”

  • 입력 2018.02.08 22:01
  • 수정 2018.02.09 10:26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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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헌법에 농업가치를 담아야한다는 주장은 정권 교체와 함께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었다. ‘농민헌법’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각계의 개헌안 대다수가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여야의 핵심 쟁점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투표일이 다가오며 미약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투표 준비 일정을 감안하면 약 3개월 전인 오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야하는데, 남은 시한 내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권력 구조 개편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만이라도 개헌을 하자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야 양쪽에서 현재까지 공개한 입장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여권이 바라는 권력 구조 개편안을 담을 수 없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분권이나 인권 등 기본권만이라도 개혁하자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에서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 기본권 신장과 자치분권만이라도 개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 역시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권력 구조 개편은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선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개헌 자체에 제동을 걸고 있다. 투표를 이번 6월이 아닌 연말에 치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의 곁가지로 들어가는 건 개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국민 투표를 미루자고 말했다.

이 발언은 오히려 당장의 관심이 지방선거 결과에만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 돼버렸다. 개헌안이 확정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 지방선거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이전부터 투표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때마다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정치권의 개헌 합의안 도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든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토론회와 여론 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순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을 비롯한 민중 진영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헌법 개정안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 혹은 대통령 직권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전체 296석의 3분의 1을 넘는 117석인데다 표 이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비록 대통령이나 여권 단독의 개헌안 발의는 가능할지언정 야당과의 합의 없는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농업가치를 어떻게든 개헌안에 담아내야하는 것은 여전한 숙제다. 지난해 말 발행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위와 자문위원단 양측 모두 자체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농산물 최저가격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업계는 다시금 ‘촛불정신을 계승하는 촛불헌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뒤늦게 지키려 나선 대통령의 개헌안을 기회로 삼게 됐다. 

농민헌법운동본부 소속의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국민개헌자문위는 농업계 자문위원을 적극적으로 위촉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 농민헌법의 6대 요구안을 반드시 담아내는데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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