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여성농민 스스로 ‘공동경영주’ 된다

농식품부, ‘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발표
‘양성평등 실현’에 초점 … 여성농민 요구 반영 노력

  • 입력 2018.02.08 22:00
  • 수정 2018.02.08 22:01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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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결혼해 농사짓는 여성농민이 남편과 대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사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까지 또 2년의 시간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계획은 그간 이어진 여성농민들의 개선요구가 일부 반영돼 양성평등 실현의 측면이 강조됐다.

이제 여성농민들은 스스로 농가의 공동경영주가 될 수 있다. 지난달 29일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은 기존에 등록된 경영주(남편, 시아버지 등)의 동의 없이도 여성농민이 단독으로 공동경영주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시행규칙은 이미 지난 2016년 3월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자격을 인정하도록 개정됐지만, 남편의 동의 없이 자력으로 등록할 수 없어 여성농민단체들로부터 성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여성농민단체 소속 여성농민들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100% 경영주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할 계획이다.

새 계획은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를 유도한다.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전담인력 배치 여부가 평가 요소로 들어가는데, 전담부서의 제도화 내용이 담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농민의 정책 참여에 있어서도 보다 평등을 추구한다. 농식품부는 농협의 조합원 및 임원의 여성비율을 지난해 각각 31.5%·6.1%에서 올해 35%·10%까지 끌어올리고, 2022년 목표로 40%·20%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 신규 가입 시 기본출자금 출자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여성조합원 중에서만 선출되는 임원이 배정되도록 조합 정관을 지난 1월 개정했다. 또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 정책위원회의 여성위원 구성 비율도 40%이상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지역 역할 확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으로 분야를 나눠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 각 지자체의 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자체 시행계획 수립을 돕는다. 이는 2월 중 농식품부의 계획과 함께 농식품부 홈페이지 ‘여성농업인 광장’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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