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금, 4월 20일까지 신청해야

직불금 지급 시기 9월로 두 달 앞당겨
조건불리직불, 마을공동기금 의무 ‘폐지’
부당수령 신고 포상 100만원으로 인상

  • 입력 2018.02.06 15:12
  • 수정 2018.02.06 15:1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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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직불금) 신청기한을 4월 20일까지로 밝히면서 농민들의 직불금 신청은 편리하게 또 부당수령은 근절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올해 직불금을 신청할 농민들은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운영하는 ‘공동접수센터(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공동운영)’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에서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제 경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단 2017년에 이미 직불금을 수령하고 지급대상 농지가 동일한 경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직불금 수령농민 111만명에게 ‘신청서’를 우편발송하고, 올해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농민을 대조해 신청이 누락된 농민들에게 적극 알릴 방침이다. 특히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오지마을(1,600개)에는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건불리직불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20% 이상) 의무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여부를 판단토록 개선했다.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단계에서 관외경작자나 신규 신청자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쳐 등록증을 발급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시·도간 교차점검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은 100% 인상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시키고, 연간 지급한도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소득안정추진단 관계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더불어 5년 이내 신청이 제한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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