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난개발 원천 차단해야

  • 입력 2018.02.04 18:05
  • 수정 2018.02.04 18:0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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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경관을 파괴하는 역설적인 사례는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꾸준히 발생했다.

그 이유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과 기업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에만 몰두하여 민간자본을 무분별하게 끌어들인 정부의 단편적인 정책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개발허가를 얻기만 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기 때문에 독점운영권을 노리는 개발사업자, 고수익을 노린 투자자 그리고 시설 및 장비설치 업체 등은 허가권을 얻기 위해 전국 곳곳을 들쑤시고 다녔다. 재생에너지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환경과 경관을 파괴하는 난개발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에 심각한 갈등으로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방법론에 있다. 높은 수익을 노린 자본과 기업에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난개발과 지역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에도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 핵심은 마을 혹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운영사업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은 환경, 경관, 어메니티, 농지보전, 식량자급률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마을 혹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운영사업자의 형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부족한 투자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으로서 지역내 상호금융을 활용하고, 이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기 저리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마을 혹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운영사업자가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수익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허가권을 가진 정부와 지자체 등이 환경, 경관, 어메니티, 농지보전, 식량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 공간계획에 근거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환경과 경관의 파괴를 막을 수 있고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더 이상 재생에너지가 일부 자본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새 정부 초기에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어설픈 구상도 그 배경에는 개발업자와 시설 및 장비 업체 그리고 도시 투자자본의 욕망이 깔려 있었다.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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