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태양광 난개발, ‘포화 상태’

일조량 많은 탓에 태양광사업 무더기 추진 중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 … 규제강화 움직임도

  • 입력 2018.02.04 11:24
  • 수정 2018.02.04 18:58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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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달 29일 전남 해남군 황산면의 한 무화과밭 너머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와 있다. 한승호 기자

태양광 발전은 이미 농촌 곳곳에 퍼진 상태다. 특히 전남지역은 태양광 난개발이 심각해 일부 지역에선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전남 해남군은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가 2,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전남의 서남해안 지역은 타 지역보다 일조량이 높아 태양광 발전의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해남군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820여건의 허가가 났다”면서 “태양광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이 많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4월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을 신설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3항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도로로부터 500m, 면도로부터 200m,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남지역은 이미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만으로도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남군 황산면에서 만난 한 농민은 “한 마을에선 언덕의 절반을 태양광 시설이 차지해 비가 오면 그대로 빗물이 흘러내린다. 마을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인접한 농작물엔 영향이 없는지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문제다. 외부 자본으로 개발을 해서 발생한 수익도 외부로 유출된다.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황산면에 위치한 마을의 한 이장은 “주민들이 처음엔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반대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라며 탄식하기도 했다.

이밖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반사광, 주변 온도 상승, 세척에 따른 환경오염, 전신주 난립, 임야 훼손 등을 이유로 주민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태양광 난개발은 지역의 땅값 상승도 부추기고 있다. 개발업체들이 평균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하며 부재지주들이 흔쾌히 토지 매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남지역엔 다시금 대규모 태양광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이다. 현재 농지, 초지, 양식장 등으로 활용되는 해남 혈도간척지엔 180만평 규모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해남군농민회(회장 김덕종)는 지난해 12월 혈도간척지 태양광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해남군농민회는 “태양광 개발로 지역민들과 마찰을 야기하는 사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지역 농민들의 요구와 이해와 배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무안군도 태양광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 8월 10호 이상 마을 500m 이내와 2차선 이상 포장도로 1,000m 이내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운영지침을 폐지한 바 있다. 무안군엔 그 뒤 3개월 만에 1,000여건의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밀려들었다.

결국, 무안군은 같은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거리제한 규정을 부활시켰다. 이 조례는 발전사업자가 설비용량 1,000㎾이상의 태양광 발전소와 3,000㎾이상의 풍력발전소 설치 사업에 대해 인근지역 거주자의 지분참여 등 지역주민 사업 참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정했다. 또, 개발사업자는 시설 집단화 및 전선 지중화 등을 통해 주변 경관 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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