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로 ‘법’을 입다

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시행
12개 로컬푸드매장 첫 인증
유사로컬푸드 근절 가능할까

  • 입력 2018.02.04 10:06
  • 수정 2018.02.04 10:0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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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지난달 말 전국 12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첫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를 통해 유사로컬푸드 난립을 막고 건전한 직거래문화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유통과정이 짧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지역 구성원 간 신뢰 구축과 중소농 소득 제고에도 순기능을 하는 대안유통시스템이다.

그러나 최근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간판 아래 타지산 농산물이나 기업 가공제품 위주 판매를 하는 소위 ‘유사로컬푸드’ 매장이 속속 등장했다. 이는 민간 주도하에 자생적으로 발달해 온 로컬푸드 운동의 명성에 편승하며 정작 본래의 가치와 목적은 배제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가 본격 출발했다. 사진은 제1호 인증점인 김포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공동판매장.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지난 2016년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농산물 직거래 관리·육성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로컬푸드 직매장 외에도 직거래장터, 인터넷쇼핑몰 등 모든 직거래채널을 대상으로 하는데, 첫 인증 12개 매장은 모두 로컬푸드 직매장이 꿰찼다. 민간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돼 온 로컬푸드가 정부의 관리영역에 들어선 셈이다.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기 위해선 직거래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생산자 정보와 유통이력을 표시해야 하며 그 취급비중이 판매액 기준 50%를 초과해야 한다. 수수료나 유통마진은 관행유통 대비 적절한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엔 지역농산물 취급비중, 참여 생산자 수, 고령·여성농 참여비중도 심사에 반영한다. 인증사업장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한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매년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에 의해 틀이 만들어지다 보니 자생적으로 발달해 온 로컬푸드 운동이 거기 맞춰 쫓아가게 돼버린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면 최소한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 마련된 인증기준이 불변의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춰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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