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쪽파·양배추·대파 하차거래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하차거래 의무화
쪽파 7월·양배추 9월·대파 10월 예정

  • 입력 2018.01.28 09:4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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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락시장에서 쪽파·양배추·대파 하차거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와 물류효율 제고를 위해 차상거래품목을 하차거래로 전환하고 있다. 2016년 수박을 시작으로 지난해 육지무·양파·총각무·제주월동무 거래를 차례로 하차거래로 전환했다.

올해는 쪽파·양배추·대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쪽파는 7월부터 비포장 차상거래를 박스포장 팰릿 하차거래로, 양배추는 9월부터 망포장 차상거래를 망 또는 박스포장 하차거래로, 대파는 10월부터 비포장 차상거래를 비닐 또는 박스포장 팰릿 하차거래로 전환할 계획이다.

최대 과제는 산지 설득이다. 차상거래의 하차거래 전환은 산지에 비용부담을 초래한다. 지난해 여름 총각무 생산자들이 하차거래를 강요하는 공사 측과 격렬한 마찰을 빚은 바 있고, 최근 제주 월동무 또한 하차거래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산지의 불만은 팽배하다.

공사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주산단지 방문 홍보 등 충분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또 포장화 정도에 따라 출하자에게 단위당 3,000~1만원을 지원하며 경매장 내 시설보완도 병행한다.

김성수 공사 유통본부장은 “하차거래는 도매시장 물류비용 최소화와 환경 개선으로 궁극적으로는 출하자 수취가격을 위한 정책이므로 출하자의 적극적 동참과 함께 정부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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