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부처 환경부 “유예기간 연장, 고려 않는다”

설훈 농해수위원장 주최 ‘미허가축사 구제방안’ 토론회 개최

  • 입력 2018.01.26 13:58
  • 수정 2018.01.26 13:59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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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3월 24일이 지나면 정말 내 가축을, 내 축사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 생업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농가들이 먼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국회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통로까지 가득 메웠다.

지난 19일 서울 국회에서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의 공동 주관으로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축사 구제방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설훈 위원장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지자체의 비협조를 해결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설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이 잘못된 것이다.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요하고 축산농가를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며 “환경법은 오염물 배출을 기준으로 규제를 해야지 농장자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서울 국회에서 설훈 농해수위원장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축산농가들이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축단협은 ‘무허가축사’ 대신 ‘미허가축사’를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미흡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현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악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가축분뇨는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2015년 기준 축산계의 BOD 배출 부하량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이미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입장표명에 토론회에 자리한 농가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말만 되뇌었다.

견홍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관내 적법화 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하면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무허가축사를 분류하는 여러 관련법령의 관할 부처·부서의 해석견해 차이로 행정의 방어적 태도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농가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관계 부처간 합의사항과 협조사항 홍보가 미흡해 유권해석 결과가 번복되기도 했으며, 비용에 대한 부담과 행정처분 유예기간 재연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농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던 부분도 있었다”고 적법화 상황을 분석했다.

농가들의 뜨거운 발언 열기로 계획된 시간보다 한 시간 반이나 연장된 토론회는 결국 축산농가와 정부, 양측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만을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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